영화감독 김조광수(51, 1965년생)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1984년생) 씨 ‘동성(同性)부부’가 법원이 국내 첫 동성혼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법원, 김조광수 부부 결혼 인정 못 한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는 5월 2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소송을 제기했고, 2년이 지난 가정의 달에 이 같은 각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가 동성결혼 합법화의 첫걸음이며, 진짜 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동성 커플들이 함께 소송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감독은 “불과 50년전 미국에서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하지 못했고, 20년전 한국에서는 동성동본이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2016년 현재엔 모두 가능하다”며 “2심 재판부에서는 최대의 이해와 관용을 통해 1심 재판부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고, 단지 성별이 다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란 제도에서 사람을 배제하는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데 앞장서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3년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들과 2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그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인 서대문구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울서부지법에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 2년 만인 지난 24일 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태종 서부지법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은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서부지법에 항고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동시에 제2차 동성혼 소송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참고로 김조광수 어머니, 아버지(부모)는 이 결혼식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에 이미 결혼식 웨딩사진까지 촬영을 했네요! 누가 여자인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네요!